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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독도는 일본 땅이다"…'소녀상 말뚝 테러' 日극우인사 21차례 재판 불출석

[Pick] "독도는 일본 땅이다"…'소녀상 말뚝 테러' 日극우인사 21차례 재판 불출석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저질러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7)씨가 또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21번째 불출석입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다가 스즈키 씨의 불출석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가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며 검찰의 확인을 요청했고, 검찰은 "일본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사법 공조 절차에 따른 소환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즈키 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이 2013년 9월 23일 첫 기일을 잡은 뒤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스즈키 씨가 지속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 진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스즈키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명수배를 요청하고, 2018년 9월에는 스즈키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일본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며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기소된 스즈키 씨가 올해까지 10년간 법정에 불출석한 횟수는 21차례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스즈키 씨는 2015년 5월 무릎 아래가 없는 소녀상 모형(높이 12㎝)과 일본어로 '제5종 보급품'이라고 적힌 글귀 등을 서울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으로 보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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