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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ICBM 발사 시 제재 가능한데…안보리, 러 · 중 반대에 머뭇

북, ICBM 발사 시 제재 가능한데…안보리, 러 · 중 반대에 머뭇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조만간 최대 사거리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며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할지 주목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ICBM 발사시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 논의하도록 유류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마련해놨지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속에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적시된 '유류 트리거' 조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대북 유류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 정유 제품 공급량은 연간 50만 배럴, 원유 공급량은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트리거 조항이 발동될 경우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더라도 대북 유류공급 축소 등 추가 제재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선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라고 주장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이는 ICBM이 아니라며 북한 입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7년 7월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중거리 미사일이라며 제재 결의안 추진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발사 미사일이 ICBM이라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안보리 결의나 의장성명이 채택돼야 트리거 조항이 발동될 수 있는데,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터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쉽지 않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두 차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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