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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음주운전 신고하자…"박살 내겠다" 협박한 30대 실형

[Pick] 음주운전 신고하자…"박살 내겠다" 협박한 30대 실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0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 업주 B 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술을 마셔 차를 빼줄 수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며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했고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약 100m가량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일로 앙심을 품은 A 씨는 이후 자신의 지인들과 B 씨의 편의점에 찾아가 "편의점을 박살 내버리겠다"며 협박하고 물건을 던져 B 씨를 다치게 하는 등 1시간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A 씨는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형 집행이 끝난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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