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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건강보험료 등 감면

산불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건강보험료 등 감면
▲ 울진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 마련된 텐트

정부가 동해안 산불의 이재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 공공 임대주택과 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통신 등을 감면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주민에 대해 이런 내용의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재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이 전소 혹은 반소 피해를 입은 주민이 1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이재민들에게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가 주택의 복구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8천840만 원까지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월 10㎏의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이재민에게 건강보험료를 3개월분(인적·물적 동시 피해시 6개월분) 최대 50%를 경감해주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납부 예외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상실자에 대해서는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해 줍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휴대전화요금 등 통신요금 요금 일부 감면과 무선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받고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도 요금을 1개월분 기본요금 50% 감면받습니다.

산불로 전소된 강원 동해지역 주택

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됩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최대 1년간,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가 1년간 각각 유예됩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에 정부 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 피해 비닐하우스 신축, 농기구 등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관광업체에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에 대해 상환기간 1년 유예와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해 이재민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피해 주민은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8일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오늘 발표에는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은 빠졌는데, 정부는 화재 진압과 피해 조사가 끝난 뒤 지원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상 피해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 차원의 지원금으로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향후 정부합동 피해조사 후 중대본 회의를 거쳐 피해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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