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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대법, 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19일 오전 3시쯤 인천의 아파트에서 누나(30대)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여행 가방에 담은 피해자의 시신을 9일 동안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강화군의 한 섬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늦은 귀가나 카드 연체, 도벽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고 언쟁을 벌이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는 등 방식으로 수사를 지속해서 방해했고, 누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 쓰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농수로에 유기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발견됐고, A 씨는 며칠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은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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