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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투표소에서 순간 욱?…후회해도 늦습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20대 대선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투표소에서 벌인 순간의 실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 2014년, 대전지방법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에 후회가 된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지를 찢은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초등학생 이상인 아들을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간 탓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자 구기고 찢어버린 B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서울남부지법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C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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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일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게 방역택시가 아닌 불법 콜밴을 안내해줬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대중교통이나 일반 택시는 탈 수 없어서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확진자용 방역택시 업체라며 전화번호를 안내해줬다고 하는데요, 배차를 받아 보니 콜밴이었습니다.

콜밴은 현행법상 시내에서 짐을 싣지 않은 채 택시에 준하는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요금도 밴형 화물차 운임 기준 운행거리 10km 내 2만 5천 원이지만 일부 업체는 4배에 달하는 과도한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택시에 대한 지침이 시마다 다르기도 하고,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보건소에서 임의로 안내해 준 것 같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소에 콜밴 안내 중단 협조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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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사전투표에 대한 부실 관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온라인상에 조롱 댓글을 남겨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선관위 징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비밀 선거, 직접 선거를 지켜야 한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해당 사진은 한 누리꾼이 '사전 투표를 하러 왔는데 봉투에 이름이 쓰여 있었다'며 비밀 투표인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사진입니다.

논란은 이 글에 소속이 '공무원'으로 표시된 A 씨가 댓글을 달며 시작됐습니다.

A 씨는 '아쉬우면 선관위 시험 쳐라', '지난번에도 부정투표라고 왈왈 짖던데 변한 건 없죠?' 등의 조롱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A 씨는 직장이 공무원인 건 확인이 되지만 선관위 소속인지는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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