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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담' 없다더니 치료비 수천만 원도

<앵커>

코로나 치료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격리 병상에서 치료했던 기간으로까지 제한됩니다. 그런데 최근 위중증 환자 가운데 격리가 끝나도 중증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내야 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넘게 투병 중인 코로나 중환자의 진료비 계산서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진료비는 1,400여만 원.

환자 부담금 150만 원까지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진료비는 2억여 원. 

환자 부담금은 4,200만 원이 넘는데,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격리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중환자 보호자 : 코로나 완치자라고 증명서가 뜨는 거예요. 엄마는 에크모를 달고 누워 있고, (코로나가) 기간제도 아니고 '일주일 있으면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숫자로만 그냥 (완치 판정) 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격리 입원 기간 7일이 지나면 전파력이 없어 더는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격리 해제 이후 폐 섬유화와 호흡부전 증상이 더 악화 됐습니다.

[코로나 중환자 보호자 : 제가 가지고 있던 목돈은 진작에 다 썼고 친척분들한테 빌리기도 하고 신용카드로 막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감당하고 있어요.)]

지난 1월 기준 코로나 위중증 환자 평균 입원일수는 31.6일.

위중증 환자일수록 후유증이 길게 나타나고,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 등 고가의 장비를 쓰는 경우가 많아 치료비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보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격리 해제)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염병예방법의 해석을 조금 더 넓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중환자와 가족들은 확진 뒤 입원할 경우 격리 해제와 상관없이 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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