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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신청했지만, 법원서 각하

"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신청했지만, 법원서 각하
새누리당 옥은호 대선 후보가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의 개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오늘(8일) 새누리당 옥은호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옥 후보는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현장에서 일부 유권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혼선이 빚어진 점을 들어 사전투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개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 선거 관리와 집행에 대한 선거 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 유권자들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선거함에 넣고, 일부 유권자에게는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등 부실 관리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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