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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관 · 무단출입…여야 청주시의원 2명 선거법 위반 논란

투표참관 · 무단출입…여야 청주시의원 2명 선거법 위반 논란
여야 청주시의원이 청주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투표를 지켜보거나, 투표장을 무단으로 출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충북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등은 오늘(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청주시의원이 지난 5일 오창읍 사전투표소에 투표참관인으로 투입됐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A 의원이 투표소 현장에서 시민들을 맞이하고 안내해 자당 득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며 "민주당의 공식사과와 범죄 당사자와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의원은 "(시의원이) 투표참관인을 하면 안 되는지 몰랐고 신청 당시 도선거관리위원회나 오창읍선거관리위원회가 필터링도 안 해 줬다"며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신청 과정에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B 청주시의원도 당일 이 사전투표소에 무단출입한 사실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B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당일 오후 6시 5분쯤 A 의원이 왜 투표소에 있느냐는 항의와 함께 코로나 확진자들 투표용지를 쇼핑백에 받고 있다는 우리 지지자들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인 선거가 모두 끝났으니 확진·격리자들을 추위에 떨게 하지 말고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하자고 A 의원, 투표관리관과 협의했다"며 "이후 확진자들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부연했습니다.

B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사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있을 수 없다는 투표관리관의 강력한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창읍은 A 의원과 B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A 의원의 투표참관인 지정, B 의원의 투표소 무단 출입 등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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