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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박탈…"직원 어리니 배려해달라"

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박탈…"직원 어리니 배려해달라"
▲ 제보자 A씨의 남편과 사망한 시아버지 2명만 등재된 투표 안내문. 세대주인 A씨는 선거인 명부에서 빠져 있다.

5년을 기다려온 대통령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인 명부 누락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40대 여성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A씨(45)는 최근 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안내문에 자신의 이름이 빠지고 사망한 시아버지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상해 거주지 동사무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는데 도무지 믿기지 않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9일 사망한 A씨 시아버지의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A씨 시아버지의 등록이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확인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A씨를 제외했습니다.

선거권이 사실상 박탈된 A씨는 구리시선관위에 항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5일 사전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선거인명부 조회가 되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동사무소와 선관위에 어떻게든 9일까지 투표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는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선거인명부가 이미 확정돼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A씨를 찾아와 직원의 실수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역시 "지난달 25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수정하기 힘들다"면서 "동사무소의 실수다.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 국가의 손해배상 여부는 모르는 부분이다. 동사무 직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는 A씨의 투표권이 상실된데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와 통화에서 "해줄게 없다"면서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배려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해 지방선거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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