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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화재 부실 대응으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1심 "징계 취소하라"

[Pick] 화재 부실 대응으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1심 "징계 취소하라"
▲평화시장 화재 당시 모습

화재 부실 대응으로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소방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재판장 이종환)는 소방공무원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A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22일 발생한 제일평화시장 화재에서 상황 파악 등이 미흡하고 대응 조치가 부적정했다는 이유로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 중구소방서는 밤 12시경 첫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새벽 1시경 1차 화재 진압을 완료했으나, 원단 등에 남아있던 불씨가 아침 6시경 다시 번지면서 시장 건물 3개 동 가운데 2개 동 점포로 불길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소방당국은 소방차 51대를 추가 투입해 밤늦게 진화작업을 다시 마무리했고, 이날 화재로 소방당국 추산 약 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이 늦어진 점을 지적했고, 이에 2019년 10월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이유로 화재 당일 당직 종합상황실장 A 씨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징계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압 작업을 지휘한 현장대응단 지휘팀장이 진압 완료를 선언했다가 이후 불길이 다시 커진 상황"이라며 "현장에 있지 않았던 A 씨가 화재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의심했어야 한다고 탓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화재 당시 당직근무 책임자로서 현장 상황 파악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화재 발생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해당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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