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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측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사건, 검찰 청탁할 이유 없다"

박영수 측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사건, 검찰 청탁할 이유 없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게 수임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우형의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김 씨가 지난해 9월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나눈 대화라면서 한 음성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에서 김 씨는 지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브로커인 조우형 씨 부탁으로 박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조 씨 사건을 부탁할 수 없어 윤 후보와 "통할 만한 사람"으로 박 전 특검을 소개했다는 취지로, 조 씨가 그 덕분에 처벌을 피했다는 게 김 씨 주장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그러나 "조우형 관련 수임 사건은 타인의 돈 거래 사건에 관여한 참고인 신분 사건으로 불법 대출의 당사자 사건이 아니었다"며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불법 대출 알선 사건 관련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사안의 전후 정황을 모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사적 대화 내용 등을 인용해 마치 사건 청탁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 관행상 특수수사를 진행할 때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계별 위법·부당한 요소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일부 보도처럼 변호사 청탁으로 무지막지하게 사건을 덮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2009년 이강길 씨가 대표였던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천155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 씨에게 10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조 씨는 이 씨와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5년 이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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