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른바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지원자가 100명 정도라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그러나 실제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인 의용군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무단입국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거나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어제 외국인 의용군 수가 현재 2만 명가량이며 대부분 유럽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