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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노동 당국이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오늘(7일) 오전 9시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튿날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017년 12월 20대 근로자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지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 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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