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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익숙해진 '비대면 진료', 곧 불법이 되나요? [최종의견]

이젠 익숙해진 '비대면 진료', 곧 불법이 되나요?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04 : 이젠 익숙해진 '비대면 진료', 곧 불법이 되나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숫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증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환자들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배달받는, 이른바 원격의료 형태로 진료를 받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영리병원 등과 함께 뜨거운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원격의료가 이렇게 가능해진 건 바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엔데믹’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요즘, 원격의료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현행법으로는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은 안 되는 걸까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5:28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8:11 집중 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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