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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혐의로 재차 기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혐의로 재차 기소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이 불법 집회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2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다음 주 화요일 8일 양 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작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사를 주도한 양 위원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작년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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