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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30년 시달렸는데"…현실 외면한 피해보상

<앵커>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 온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법이 제정돼 올해부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방부의 피해 측정 방식이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보상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시 금가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군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르고, 이내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인근 주민들은 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마을 주민 : 스트레스받죠. 소리가 많이 나니까 밤에도 나요.]

길게는 20~30년 동안 소음에 시달린 주민을 위해 결국 2년 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고, 올해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충북에서는 충주와 청주 등이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됐는데, 소음이 가장 심한 1종 지역은 주민 1명당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충주는 1만 2천240명이 대상으로 선정돼 한 달간 신청을 받은 결과 95% 정도가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등고선 선정 기준이 애매하고, 거주 기간과 직장의 거리를 따지는 등 여러 감액 조건이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이라는 겁니다.

[최정식/충주시 금가면 군소음피해보상 주민대표 : 지역에 소음이 30년 이상 유지됐는데, 이걸 반영 안 하고 1종, 2종, 3종이라는 구역을 조정했는데, 현실적으로 간다면 상당히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도 보상액 차이가 발생하거나 일부 마을은 아예 보상 지역에서 제외됐다며 현실적인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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