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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녀 중 내 성별 없어" 성전환자 소송에…'제3의 성' 인정한 콜롬비아

[Pick] "남녀 중 내 성별 없어" 성전환자 소송에…'제3의 성' 인정한 콜롬비아
콜롬비아 법원이 공식 신분증에 남녀가 아닌 '제3의 성' 표기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성별을 남·녀 중 하나로 규정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신분 증명 공문서에서 제3의 성 '논 바이너리(Non-binary)' 표기를 허용하고, 6개월 내 시스템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말용)[Pick] '남녀 중 내 성별 없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콜롬비아는 앞으로 남자와 여자 둘로만 분류하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가능했던 건, 남성으로 태어나 20살에 여성으로 전환한 다니 가르시아 씨의 소송 덕분이었습니다.

스무 살 때부터 성적 정체성 혼란을 겪은 다니 씨는 성전환 수술 후 '다니'로 개명하며 이름에서 남자의 색깔을 지웠지만, 여전히 남성으로 표기돼 있는 신분증을 사용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주말용)[Pick] '남녀 중 내 성별 없어

다니 씨는 "외모는 여자, 이름은 중성, 주민등록증 성별은 남자다 보니 인생이 혼란으로 범벅된 느낌이었다"면서 "신분을 확인할 때 언성을 높여야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충 끝에 다니 씨는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사회가 완전한 신체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난 남녀 둘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2019년 주민등록청에 성별을 '논 바이너리'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주말용)[Pick] '남녀 중 내 성별 없어

결국 다니 씨는 소송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했고, 헌법재판소는 3년 만에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성적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람에게도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성별 기준에 논 바이너리를 수용하라고 주민등록청에 명령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콜롬비아 성인 인구 3천6백만 명 가운데 1.8%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을 포함한 성 소수자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성 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3의 성 표기를 인정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선 지난해 아르헨티나가 처음으로 신분증에 제3의 성 'X' 표기를 허용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EL TIEMPO'·'BLU Radio'·'elcolombiano'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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