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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특검법 발의, 진상규명 충분치 않다는 방증"

박범계 "대장동 특검법 발의, 진상규명 충분치 않다는 방증"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여당의 특검 요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4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반드시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대선 이후 특검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물음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또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충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 인력 충원과 관련해 "예산 당국과 관련 직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150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감독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데이터상으로 증명이 됐다"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제도 자체는 긍정적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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