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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의붓딸 상대 성범죄 계부, "강제 성관계 없었다" 주장해…징역 8년

11세 의붓딸 상대 성범죄 계부, "강제 성관계 없었다" 주장해…징역 8년
재혼한 배우자의 초등학생 딸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윤경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재혼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딸 B 양, 배우자 사이 태어난 친자식들과 서울 자택에서 함께 살던 2019년 7월~8월경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 씨는 2019년 5월, 10월, 2020년 1월~2월경 총 3차례에 걸쳐 B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 측은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다면서, 피해자 B 양이 자신의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피해 사실을 과장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루엣, 물음표, 누구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양의 나이가 당시 만 11세임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상황을 묘사해 진술 신빙성이 높다"면서 "추행 정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보면 피고인 A 씨는 자신의 비정상적 성적 욕망을 피해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B 양은 피고인 A 씨에게 당한 행위에 분노하는 와중에도, 이 일로 A 씨와 친모가 싸우고 동생들도 (자신과 같이) 이혼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피고인 A 씨를 적대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란 사정도 엿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A 씨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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