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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에 '풀탕' 뛰기도"…숨진 버스기사가 겪은 것

<앵커>

마을버스기사로 일하면서 선임들의 괴롭힘과 가혹한 노동 환경에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민성원 씨의 안타까움 죽음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입수해 취재해보니, 주6일 근무에 더해 새벽 첫차부터 막차까지 종일 운행하는 일요일 근무에도 격주로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2일) SBS 보도 뒤 버스기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추모 글뿐 아니라, 민성원 씨가 다닌 회사가 한 달에 28일을 근무하고 업무 강도가 세다는 글이 보입니다.

[D 씨/전 동료기사 : 29일을 일한 거죠, 31일이면. (2주에 한 번) 일요일 쉬는 거 빼고 휴무 없이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

민 씨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주6일 근무에, 추가 근무도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민 씨는 실제 주6일 일하고 일요일 운행에도 격주로 투입됐습니다.

특히 일요일 근무는 버스기사들 사이에서 '풀탕'이라 불리는 첫차부터 막차까지 종일 운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쯤 첫차부터 밤 11시쯤인 막차까지 교대자 없이 운전하는 겁니다.

[김성호/공인노무사 : 하루에 8시간만 일해도 5일이면 주 40시간이 이미 가득 찼는데, 주말까지 계속 그렇게 근무했다면 이건 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일 근무시간도 근로계약서보다 길었다고 합니다.

오전조는 5시 30분부터로 돼 있지만, 실제 출근은 훨씬 이르다는 것입니다.

[D 씨/전 동료기사 :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이제 차량 상태 확인하고, 부랴부랴 확인하고 이제 그게 새벽 5시 20분 차예요. 첫차가 5시 20분에 출발하면은.]

인터뷰에 응한 동료 기사들은 배차 담당자가 정하는 대로 일했다고 했는데, 회사 측은 일부 기사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을 수 있지만, 기사의 의사에 반해 초과근무를 시키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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