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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시작…"소급 보상해달라" 오늘 집단소송 제기

<앵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도 3개월 미뤄주기로 했는데, 소상공인들은 그전에 피해를 본 것도 보상해달라며 오늘(4일)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3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온 조원현 씨.

계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곤두박질치면서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가 늘 걱정입니다.

그나마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조원현/음식점 사장 : 아무래도 좁은 식당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붙어서 앉는 걸 싫어하셔서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함께, 숙박시설, 이·미용업 등 15만 명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인당 평균 244만 원, 모두 9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공과금과 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이 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에 나간 대출도 만기를 늦춰주고 상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납기를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지원법이 통과된 지난해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자영업단체는 손실 입증 자료를 준비한 2천여 명이 오늘 먼저 소송을 내고, 앞으로도 집단소송 참여를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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