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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기술 훔쳐 특허"…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앵커>

농기계를 주로 만드는 LS그룹 계열사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특허까지 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LS엠트론이 출원한 자동차 등 각종 부품용 고무호스 제조 특허입니다.

파이프를 조금씩 이어 붙여 굴곡을 만드는 기존 제작 방식 대신, 파이프에 여러 홈을 파놓고 한 번에, 원하는 만큼 구부리는 방식입니다.

제작도 빠르고 비용도 기존 방식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공정위는 이 기술이 모두 하청업체가 개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 설계도면 2건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까지 받아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LS엠트론이 빼돌린 기술로 단독 명의 특허까지 냈다며 기술 유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억 8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안남신/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과장 : (대기업이) 자신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데 (기술을)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피해 업체 대표는 LS엠트론이 기술을 빼돌린 뒤 거래를 끊어 일감이 떨어져 직원 11명도 모두 내보내야 했다고 말합니다.

[김종완/피해 업체 대표 : (LS엠트론이) 거래를 끊은 거죠, 거래 단절. 견본을 몇 개 받아갔어요. 그걸 타 회사에 넘겨서 타 회사에서 제조해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직원들한테는 양해를 구했고요.]

LS엠트론은 "해당 특허는 하도급 회사가 아닌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독일 회사의 원천 기술"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민철,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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