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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 시작됐지만…내일 '소급보상' 소송 제기

<앵커>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제대로 못한 소상공인들은 오늘(3일)부터 4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도 석 달 미뤄주기로 했는데, 소상공인들은 그전에 피해 본 것도 보상해 달라며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3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온 조원현 씨.

계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곤두박질치면서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가 늘 걱정입니다.

그나마 오늘부터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조원현/음식점 사장 : 아무래도 좁은 식당이다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붙어서 앉는 걸 싫어하셔서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함께, 숙박시설, 이·미용업 등 15만 명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인당 평균 244만 원, 모두 9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공과금과 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료와 전기, 도시가스요금 4~6월분이 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에 나간 대출 만기를 늦춰주고 상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납기를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지원법이 통과된 지난해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오호석/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회장 : 피해에 비해서 정부가 지불한 소위 손실보상금은 한 달 임대료도 못 미치는 아주 적은 금액이고….]

자영업 단체는 손실 입증 자료를 준비한 2천여 명이 내일 먼저 소송을 내고, 앞으로도 집단소송 참여를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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