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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동거인 격리 면제됐는데…현장은 "PCR 받으세요"

<앵커>

최근 지침이 바뀌면서,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당국의 방침과 달리 일부 학교나 직장에서 PCR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내용,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에 사는 학부모 A 씨는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개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2차 접종까지 마쳐 등교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측은 등교는 가능하다면서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학부모 : (신속항원검사 말고) PCR 검사를 받아 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자기네들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PCR을 받아서 제출하세요' 하는데….]

그런데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확진자 동거 가족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직원 : 동거인 같은 경우에는 PCR 검사 의무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확진자의 동거인은 안 되는 걸로….]

A 씨 자녀는 병·의원에서 10만 원 안팎을 내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직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7일간 수동 감시만 하면서 출근할 수 있습니다.

동거 가족 확진 뒤 3일 내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도 권고일 뿐입니다.

일부 회사들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직원들에게 출근 전 PCR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정부 방침과 달리 격리 기준이나 PCR 검사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모두 7일간 집이나 시설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 협정을 맺은 싱가포르나 사이판에서 오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이력이 확인되면 입국 격리를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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