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시, 아파트 35층 층고제한 폐지…초고층 건축 가능

<앵커>

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온 35층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강변을 비롯한 서울 주거지에서도 다시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8년 동안 이어진 35층 높이의 아파트 층고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5층 높이 제한은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무분별한 돌출 경관 방지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조치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 전역에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 라인으로 전환합니다.]

35층 높이 기준이 사라지면서 한강변을 비롯한 서울 주거지에도 다시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가 허용돼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 도심의 주요 정비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강변에 바로 접한 아파트의 층고 제한은 종전의 15층으로 유지됩니다.

35층 규제 폐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용적률은 그대로여서 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