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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공유 킥보드 불법주차 견인료'…이제 이용자가 낸다

[Pick] '공유 킥보드 불법주차 견인료'…이제 이용자가 낸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길가에 어지럽게 함부로 세워놓은 공유 전동 킥보드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불법 주차하면 불법 주차 당사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가 부담해오던 견인료 등을 불법 주차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대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3일)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대책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유 전동 킥보드가 불법 주차로 견인될 경우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여 업체의 약관에 넣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사람은 공유 전동 킥보드를 대여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동킥보드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는 서울에만 15곳이며, 이들 업체에서 운영하는 전체 전동 킥보드 대수는 5만 7천여 대에 이릅니다.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 일부 이용자들이 좁은 골목이나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등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잦았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차도나 인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 견인 구역에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고, '경형 자동차'에 준하는 건당 4만 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백 원에 달하는 보관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견인 건수는 약 2만 6천 건으로, 보관료를 제외한 견인료만 7개월 동안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견인료와 보관료를 공용 전동 킥보드 소유주인 대여 업체에 물리면서 업체 측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주차 관련 안내를 했음에도 불법 주차한 당사자가 아닌 업체에 비용을 떠넘긴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이용자가 견인료를 물고, '즉시 견인 구역'도 보다 명료하게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다 안전한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자가 견인 구역에 주차하려 할 경우 반납 처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용 요금이 불어나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의 안전한 킥보드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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