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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면 돈 줄게"…신종 사기로 9억 원 등친 업체 대표

"유튜브 보면 돈 줄게"…신종 사기로 9억 원 등친 업체 대표
유튜브 시청과 그에 따른 금전 제공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업가 김 모 씨를 수사 중입니다.

고소를 당한 김 씨는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면 매일 3만 8천 원을 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350만 원 상당의 인터넷 강좌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김 씨는 회원들에게 해킹으로 홈페이지와 전산이 파괴됐다는 문자를 전송하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인 대부분은 가정주부로,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회원들의 피해 금액만 약 9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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