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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돈'으로 산 강남 아파트…걸려도 조치는 고작 이것

<앵커>

부모 찬스를 써서, 또 회삿돈으로 서울 강남 등에 수십억 원짜리 집을 사들인 거래가 3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당국에 걸려봐야 어차피 내야 했을 세금만 내면 되고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돼 이런 거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A 씨는 최근 서울 용산에 77억 5천만 원짜리 최고급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구청에 내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니 12억 5천만 원만 제대로 자금 출처를 밝혔을 뿐, 나머지 65억 원은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증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대 B 씨는 아버지 친구한테서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11억 4천만 원에 사기로 하면서, 대신 빚을 떠안는다는 조건을 걸고 돈은 1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계약을 주도했고 정작 본인은 빚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살 어린이가, 17살 청소년이 비싼 집을 사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기봉/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장 :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가운데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대도 170건을 차지하는 등 부모 찬스로 쉽게 집을 사거나 물려받는 사례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3천 건이 넘는 사례 가운데, 단 6건을 빼고 대부분은 미납 세금만 내게 하고 별도 처벌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사회적인 처벌,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형사 처벌 위험, 세금이 얼마 이상이면 증여세 포탈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는 있겠죠.]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감시와 함께 적발될 경우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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