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법원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유출 정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근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기반으로 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점에 대해 "관리상 실수나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이니 점검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도 실수·사고 혹은 관리 소홀로 그럴 여지에 대해선 한 번 더 (검찰·피고인 측이) 유념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얼마 전에 변동됐고,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언론을 안 보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식 증거 조사로 알게 된 것 외에 다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영향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