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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활동비 · 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청와대, '특수활동비 · 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공개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가 항소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늘 항소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2018년 1월 30일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총 가격과 1인당 가격도 공개 대상에 올랐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 사유· 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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