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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김현수 장관 '직권남용' 형사 고발

낙농육우협회, 김현수 장관 '직권남용' 형사 고발
낙농가와 육우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의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의 실행을 막기 위해 김 장관이 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 등으로 하여금 낙농육우협회와 낙농조합장 등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김 장관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정부 측 인사 중심으로 강제 개편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관 개정을 위해 이사회 소집에 관한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1항을 무효화 하는 정관 철회 처분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생산자 측 이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낙농가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김 장관의 이런 행위가 낙농인의 소득과 경영안정, 복지증진 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직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코로나19 장기로 위기를 겪고 있는 낙농가에게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 김 장관을 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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