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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생통보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출생통보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가 출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시와 읍, 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에 대해선 시와 읍, 면의 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못 받거나,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않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모레 국회에 낼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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