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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인 폭행 몰랐다"던 요양원, CCTV 확인 후 회의

<앵커>

지난해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3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요양원 측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관할 기관이나 피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요양원.

젊은 남성이 보행 보조기를 끄는 노인과 말다툼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그러고는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팍을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9월, 특전사 출신 요양보호사 30대 A 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으로, 노인은 몸에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폭행 사건 이틀 뒤 요양원을 관뒀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한 달여 지난 지난해 10월 중순.

공익신고자가 요양원 내부 CCTV 영상과 폭행 사실을 관할 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부터입니다.

요양원이 폭행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린 것도 이때쯤으로 자신들도 직원의 폭행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양원은 폭행 사건 바로 다음 날 직원들과 CCTV 영상을 공유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관할 기관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원장과 직원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책 회의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직원 간 대화 내용에는 'CCTV 영상을 다 지우고, A 씨가 요양원을 음해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때리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하라'는 요양원장의 구체적 지시가 담겼습니다.

[공익 신고자 : (조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당신이 말실수해서 영업정지가 나오거나 벌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한테 청구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낙상사고인 줄만 알았던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자 아들 : 옆에 어르신하고 다퉈서 낙상이 염려돼서 병원을 갔다고 (요양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합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요양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학대 피해를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은 이달 중 조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요양원에 대해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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