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석 달 연장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납부기한도 직권으로 석 달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한 연장은 석 달 이내로 하되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최대 아홉 달 범위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99만9천여 곳은 원래 이번 달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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