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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 주장한 유튜버 검찰 고발

서울시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 주장한 유튜버 검찰 고발
3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는 대선 사전 투표와 관련해 '조작' 주장을 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해보라고 한 유튜버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유튜버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A 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 및 사전투표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는) 선관위에서 임시사무소를 설치해 사전투표를 위한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제작 장소로 활용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제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 때마다 청사 내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주소·기간·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해당 주장은 허구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A 씨는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해보라고 주장하는 등 선거 범죄를 선동하여 공직선거법 제 259조(선거 범죄 선동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전 과정에 정당·후보자, 투표참관인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대한 24시간 CCTV 실시간 녹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선거권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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