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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미접종 동거인, 내일부터 따로 격리 안 한다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인, 내일부터 따로 격리 안 한다
내일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를 지지 않는데, 내일부터는 동거인에 대한 격리 조치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당국은 내달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합니다.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됩니다.

방대본은 "관리 대상 폭증으로 확진자와 동거인에 대한 관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사회 필수 인력이 다수 격리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수동감시 기간을 포함해 총 10일간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이 핵심 수칙입니다.

또 출근하거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KF94(또는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을 피해야 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새 기준은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의 격리·검사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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