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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결석 '출석 처리'…원격수업 시 일반 출석 인정

교육부는 코로나19 때문에 등교하지 못한 학생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등교하지 못한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의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일반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이나 기말고사 등 시험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될 경우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4일부터는 함께 사는 사람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을 맞았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해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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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크라이나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3천800여 명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기한 안에 출국해야 하는 합법 체류자가 체류 연장을 원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합니다.

또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 되도록 강제 출국을 시키지 않고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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