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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대주주 특수관계 판단 시 미공개 정보 알았는지 따져야"

법원 "최대주주 특수관계 판단 시 미공개 정보 알았는지 따져야"
기업의 최대주주가 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넘겼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약회사 대표 김 모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1998년 회사 운영을 위해 외국계 투자회사 A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했습니다.

단 '발행주식 전부를 A사에 넘기되 회사 경영이 개선되면 주식 10%를 돌려받습니다.

A사는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회사 경영 상태가 개선돼 김 씨는 약정대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옵션을 행사해 회사 주식 8만 5094주를 취득했습니다.

회사는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김 씨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 주주(A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8년 7월 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해 40억 9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김 씨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증법에 따르면 기업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유·무상으로 양도하고 5년 이내에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증여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재판부는 A사가 최대 주주에 해당하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세무당국에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사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배당이나 주식 양도 차익 등 수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라며 "회사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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