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딸 살해당한 영상 SNS에 퍼지자…아빠가 한 일

[Pick] 딸 살해당한 영상 SNS에 퍼지자…아빠가 한 일
딸이 살해당한 영상이 SNS에 퍼지자 해당 영상을 지우기 위해 NFT로 만든 아빠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CBS계열 버지니아 지역 방송국인 WDBJ 소속 앨리슨 파커 기자(당시 24살)는 2015년 8월 야외에서 인터뷰를 하던 도중 전 직장 동료 베스터 리 플래너건(당시 41살)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앨리슨 기자가 피살되는 장면은 방송을 통해 그대로 중계됐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은 여러 SNS에 퍼졌고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생방송 중 살해당한 딸

6년이 훌쩍 지났지만 영상은 최근까지 삭제되지 않고 꾸준히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에 앨리슨 기자 아버지인 앤디 파커 씨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문제의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앤디 씨의 요청에 SNS 회사들은 관련 영상 수천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워싱턴포스트 확인 결과 페이스북에는 여전히 20개에 가까운 영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방송 중 살해 당한 딸

앤디 씨는 딸이 죽은 영상의 저작권을 획득하기 위해 이를 대체불가토큰(NFT·Non-Fungible Token)으로 만들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영상·그림·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앤디 씨는 NFT를 통해 영상 저작권을 얻는다면, 영상을 계속 유통하는 SNS 회사에 소송을 걸 자격을 얻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WDBJ 측은 앤디 씨에게 원본 영상 저작권을 넘기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DBJ 모회사 '그레이 텔레비전'의 최고법무책임자 케빈 라텍은 "피해자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인을 묘사하는 동영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영상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앤디 씨가 SNS 회사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앤디 씨의 자문변호사는 "영상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면 SNS 회사에 강제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앤디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상을 NFT로 만들었지만, 정작 나는 (딸이 살해당한) 그 영상을 볼 수 없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5 News' 유튜브, 'AndyParkerVA' 트위터 캡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