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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경찰에 "XX 아프죠"…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 700만 원 약식기소

음주운전을 일으킨 미스코리아 출신 서예진 씨.

검찰이 한밤중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0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입건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 사고 당시 (사진=SBS 비디오머그 캡쳐)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 사고 당시 (사진=SBS 비디오머그 캡쳐)

SBS 비디오머그가 단독으로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 속 서 씨는 한눈에 봐도 술에 완전히 취한 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을 보며 웃던 서 씨는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고는 발로 땅을 차기도 했습니다.

1997년생인 서 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善)으로 선발된 후 같은 해 한 방송 프로그램의 리포터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단독 풀영상] 미스코리아 서예진 만취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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