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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쯤 음주 상태에서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지 여부는 다음 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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