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일부터 학원 · 독서실 '밀집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학원 · 독서실 '밀집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7만 명 넘게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의 방역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7일부터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추가 적용해 왔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중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해서는 약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밀집도 제한 조치를 적용했는데, 오늘(25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내일부터는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14만3천229명입니다.

직전일(23일) 오후 9시 기준 확진자 16만1천382명과 비교해 1만8천153명 적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로 집계된 확진자까지 합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7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뒤 신규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2일 2만 명을 넘은 뒤 10일 5만 명, 18일 10만 명을 넘었으며 23일부터는 17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 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앞서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으나, 이달 7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해 다른 방역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중 학원과 독서실 등은 시설내 밀집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밀집도 제한 조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약 3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계도기간이 오늘 종료되면, 내일부터는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밖에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취식이 금지됩니다.

백화점·마트에서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10세 미만 소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소아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거점전담병원 응급의료센터, 지역별 소아응급센터, 소아병상 운영 병원간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