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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주택가 살인' 5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마포 '주택가 살인' 5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채무 관계로 갈등 중이던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55살 장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경찰관들에 이끌려 법원 입구에 도착한 장 씨는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느냐", "전날에는 왜 사건 현장에 갔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 씨는 그제(22일) 오후 6시 33분쯤,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9살 A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장 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근처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숨지기 전 112에 신고했고, 범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 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주택 2층에 사무실을 둔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으로 알려졌는데, 장 씨와 수년 전부터 채무 관계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장 씨는 사건 전날인 21일에도 A 씨가 있던 2층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를 따졌고, 이에 A 씨는 장 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장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A 씨와의 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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