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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法 "2분 빨리 울린 수능 종료종, 국가가 1인당 200만 원씩 배상"

[Pick] 法 "2분 빨리 울린 수능 종료종, 국가가 1인당 200만 원씩 배상"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종이 2분 일찍 올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판사 김홍도)은 오늘(24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총 8천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서울시와 방송 담당교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 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정규 시험시간보다 2분 일찍 울렸습니다.

당시 감독관들은 종료종이 울렸을 때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임을 파악하고 다시 시험지를 수험생들에게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혼란이 빚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없었고 시험지를 걷어가고 되돌려주는 방식을 비롯해 추가로 부여된 시간 등 감독관의 대응이 각각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가 시간이 몇 분인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수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은 "남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정답 마킹을 절반밖에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안지를 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수험생은 "학생들 여러 명이 항의했지만 감독관은 항의를 묵살한 채 시간 확인도 하지 않고 시험을 끝냈다"며 "평소 거의 만점을 받는 과목이었는데, 가채점해보니 '반타작'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종료종은 방송 담당교사의 실수로 정해진 시간보다 2분 정도 일찍 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2020년 1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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