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구, 60세 미만 식당 · 카페 방역패스 없이 이용한다

<앵커>

60세 미만 성인이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이 대구시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인데,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중단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대구 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지난 18일 대구시가 고시를 통해 식당과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조치 중 60세 미만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 조치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방역패스를 중단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도 거의 없어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이용 시설인 식당과 카페 이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될 수 있고 QR과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은 빠지면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의 기본권 제한이 유용한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방역당국 조치에 제동이 걸린 것인데 특히 60세 미만 시민들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60세 미만의 대구시민이라면 방역패스 없이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해졌고,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모든 시설에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구시 고시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대구 시설로만 한정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