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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 여자친구 차 트렁크 숨어있던 스토커 '구속'

<앵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차 트렁크 안에 숨어있다가 차를 살피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일산의 한 경찰서 주차장.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탑니다. 

몇 시간 뒤, 이 남성이 차량 트렁크 안에서 끌려 나와 연행됩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A씨가 사흘 뒤 피해자 차 트렁크에 몰래 숨어 있다가 체포된 겁니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경찰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스토킹 피해 진술을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 차량에 실랑이 끝에 올라탔고 경찰서까지 따라온 겁니다.

피해자가 조사실로 올라가자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있던 A씨는 차 뒷좌석을 통해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가지러 온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가 숨었던 것과 같은 차종의 차량입니다.

차량 주변을 살펴보던 경찰은 차 트렁크 유리창을 통해 안에 숨어 있던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차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보면 안의 공간이 굉장히 비좁은데, 이 안에서 3시간 넘게 숨어 있다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어 트렁크에 숨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행위가 피해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찬성/변호사 : 스토킹 행위가 더 폭력적인 강력 범죄로 금세 비화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이미 있었던 만큼, 칼을 들고 나타났거나 하는 상황은 설령 아니더라도 선제적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경찰은 오늘(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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