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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982명 직권조사 결정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982명 직권조사 결정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22일)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 출범 후 첫 직권조사인 이번 조사는 1965∼1972년 귀환한 선원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39건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직권조사 대상은 982명(109척)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안개 등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수일∼수년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이 불법적인 수사를 받아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과정에서 귀환 어부들이 군·중앙정보부·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에 의해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심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받아 가족들까지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납북귀환 어부와 관련한 당시 통계에 따르면 1954∼1987년 4월까지 납북 어선은 459척으로 선원은 약 3천6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올해 2월 기준 2기 진실화해위에 신청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관련 사건은 50건에 불과합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직권조사는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근식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 출범 후 첫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분단과 반공 체제의 희생자인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10건의 신청 사건과 7건의 직권조사 사건을 진실규명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도 지난 8일 건설호·풍성호 등 4건의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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