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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잠든 환자 얼굴에 연기 뱉었다…내시경 중 담배 피운 의사

"환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몰상식한 의료행위를 보았습니다"

내과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벌금을 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벌금은 8만 원이었습니다.

내시경 중 전자담배 피운 의사. (사진=제보자 A 씨 제공)

오늘(23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한 내과의원 원장이 잠든 환자의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웠습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원장이 왼손에 내시경을 잡고 오른손에는 전자담배를 쥔 채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고, 중간중간 전자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 내뱉었습니다.

환자의 얼굴과 전자담배의 거리가 겨우 한 뼘 정도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전자담배 손에 쥐고 수면내시경 검사하는 의사. (사진=제보자 A 씨 제공)

해당 영상은 당시 병원장과 함께 환자의 내시경 검사를 한 직원이자 제보자 A 씨가 지난해 3월 촬영해 최근 보건 당국과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A 씨 말에 따르면 원장의 병실 내 흡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병원에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 원장의 호흡을 통해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며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장의 병실 흡연은 내가 일하기 전부터 더 오래됐다는 얘기도 들었다. 병실이 환기도 잘 안돼 담배 연기에 찌든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전 직원의 폭로에 원장은 병실 흡연을 인정하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어쨌건 전자담배를 피운 것은 잘못했다. 지금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실 내 흡연이 오래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거의 없었다. A 씨와 업무적으로 수개월간 불화가 생긴 게 전자담배를 문 주요 이유다"라며 A 씨가 그만둔 뒤에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행위 중 흡연과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원장은 지난 15일 금연건물 내 흡연으로 8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며 전날 성남시청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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