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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 음료 만드는 '나비완두콩 꽃'…"식품사용 불법"

식품사용이 금지된 나비완두콩 꽃으로 만든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3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을 이용한 음료를 판매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으로 쓰이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식품으로 만들어 사용할 시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됩니다.

이 꽃에는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임신부에게 특히 권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단속해 나비완두콩 꽃 추출 색소를 섞은 음료 5천836만 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 천연 섬유를 염색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이 꽃은 pH(수소이온) 농도 변화에 따라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여기서 추출한 색소를 레모네이드 등의 음료에 섞어 판매한 곳들입니다.

적발된 업체 중 2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침출차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 방지' 등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식품사용이 금지된 나비완두콩 꽃으로 만든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식약처는 적발 업체가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 전량을 압류해 폐기하고 해당 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관련 위법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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